‘남녀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대법원서도 ‘무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김 전 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은행장은 지난 2013년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 채용에서 남성을 우대해 채용하는 방안을 승인해 남녀 지원자를 4대 1의 비율로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종합격자 123명 중 남성은 104명, 여성은 19명으로 남성이 월등히 많이 선발됐다. 검찰은 김 전 은행장이 남자 신입직원을 더 뽑을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채용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해 김 전 은행장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공개채용이 남녀의 역할에 대한 전형적인 고정관념에 근거한 차별채용이었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은행장의 과실은 적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인 만큼 은행장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2심 재판부도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차별 채용임은 인정했지만, 김 전 은행장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행장이 구체적인 차별적 채용 방식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남성을 많이 뽑아야 한다’는 말을 평소에 자주 한 것은 단순 의견 표명에 그쳤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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