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남경필 전 경기지사 아들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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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 마약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 (이정재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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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 마약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 (이정재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자수한 뒤 단약을 위해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마약을 놓지 않았고 퇴원한 직후에도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며 "짧은 기간 내 투약 및 매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심각한 마약 중독 상태인 점을 미뤄봤을 때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삼자에게 마약 판매 또는 유통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가족의 선도 의지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경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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