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폐업으로…필라테스·헬스장 ‘먹튀’ 피해 급증

2023. 9. 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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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는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반년 이상 필라테스와 헬스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필라테스·요가·헬스장 등 생활 체육시설 업체로부터의 '먹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필라테스업과 요가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지불받은 체육시설업자에게 영업 중단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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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새 120% 증가, 피해금액 155억
업계 추산은 최소 1550억 이상
이상헌 의원, ‘필라테스·헬스장 먹튀 방지법’ 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지난달 신촌의 한 필라테스 업체가 수 천만원의 회원권을 판매한 후 돌연 폐업했다. 이 업체는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반년 이상 필라테스와 헬스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 울산에서도 전국 25곳 지점을 둔 대형 필라테스 업체가 폐업해 수 백명의 피해 회원이 발생했다.

필라테스·요가·헬스장 등 생활 체육시설 업체로부터의 ‘먹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선불 회원권을 판매한 후 돌연 폐업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다. ‘먹튀 폐업’을 차단할 법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이용자의 피해구제 건수는 2018년 1634건에서 지난해 3586건으로 늘었다. 최근 5년 새 120% 가량 폭증한 것이다. 올해 7월 말까지 확인된 피해구제 현황도 2733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부터의 연도별 피해금액을 총 155억으로 집계했지만 업계에서는 피해금액을 최소 10배 이상인 1550억 이상으로 추산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고소하거나 소비자원에 신고하는 비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헬스장은 신고 체육시설업이다. 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반면 요가와 필라테스 등의 업종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 체육시설업이다. 이를 악용해 필라테스로 사업자 등록을 해 놓고 필라테스 겸 헬스장으로 오픈, 염가에 회원을 모집한 뒤 갑작스레 폐업하는 ‘먹튀’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른바 ‘필라테스·헬스장 먹튀 방지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필라테스업과 요가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지불받은 체육시설업자에게 영업 중단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헌 의원은 “피해자들은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경찰서를 드나들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이용한 상습 ‘먹튀’ 범죄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에 투자하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악질적 ‘먹튀’ 범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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