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속 ‘중국산’ 이 버섯 먹으면 안돼…암 유발 농약 초과검출

박아영 2023. 9. 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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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잡채·짬뽕 등 여러 음식에 많이 들어가는 목이버섯의 원산지를 꼭 확인해야겠다.

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암을 유발하는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에도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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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목이버섯서 잔류농약 초과 검출
시중 유통된 제품 판매 중단·회수 조치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마라탕·잡채·짬뽕 등 여러 음식에 많이 들어가는 목이버섯의 원산지를 꼭 확인해야겠다. 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암을 유발하는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과일·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로, 인체에 다량 유입되면 암을 유발하는 등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회수 대상은 4가지다. 프레시코와 대성물산에서 수입하고, 대성물산과 한성식품이 소분·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이다.

프레시코가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 포장 단위는 10㎏이고, 포장일은 2020년 12월31일이다. 이를 신왕에프엔비가 소분해 포장 단위 600g, 유통기한을 2024년 5월30일로 표기해 판매한 제품도 마찬가지다. 해당 제품들에서는 잔류농약 기준치(0.01㎎/㎏ 이하)보다 많은 0.23㎎/㎏이 검출됐다.

또 대성물산이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의 포장단위는 10㎏이다. 한성식품은 이를 소분해 100g, 350g, 900g 등으로 포장해 유통했다. 두 제품은 유통기한은 2023년 5월20일까지로 동일하다. 해당 제품들에서는 잔류농약이 무려 0.75㎎/㎏이나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일에도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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