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규제방향 조만간 발표”[일문일답]
“공정위 조사, 기업압박 등 특정 목적 없어”
“중견 부당내부거래, 대기업보다 적지 않아”
“외국인 동일인지정 기준안 입법예고 계획”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년 공정위는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했다”며 “향후 지난 1년의 성과와 정책기조를 지속·발전시켜가면서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한 위원장은 △민생과 함께하는 공정거래 △디지털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선·운영 △법집행시스템 개선 및 민간과의 소통 강화 등 4대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한기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 규제 방향은.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의 논의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그동안 국내 시장 상황과 해외 사례, 법 집행을 중심으로 6월까지 총 9차례 논의했다. 합리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향은 머지않은 시점에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요즘 공정위 조사가 활발하다. 기업 압박 수단이라는 우려가 있다.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은 물론 부당공동행위 등의 조사는 공정위가 해야할 당연한 책무이다. 법 위반 혐의를 신고나 제보, 시장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조사 대상을 선정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정 목적을 갖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시장 상황과 법 위반 혐의 분석 등을 통해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선정 업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
-중견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한 이유는.
△시장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면 엄정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중견 집단에서도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부당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폐해가 대기업보다 적지 않아서 중견 집단의 법 위반 여부도 적극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중견 집단은 총수일가 중심의 이사회 등으로 집단 내외부의 감시가 부족한 상황이다.
-쿠팡과 같이 외국인 동일인 지정과 생성형 AI 규제 방향은.
△외국인 동일인 지정은 통상이슈와 함께 대기업 집단 시책의 본래 취지와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펴보고 있다. 지정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과도 심층 협의를 하고 있고 합리적인 수준의 지정 기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계획을 갖고 있다. 통상 마찰 이슈나 규제 공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 생성형AI와 관련한 경쟁법 이슈가 있다. 공정위 내부적으로도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관련국이나 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외국의 관련 입법 현황이나 법 집행 현황을 분석해 우리나라 상황에 적절한 관련 제도와 법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가 너무 늘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고 AI 알고리즘 등 기술 발전 측면과 방어권 보장 강화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다.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을 분리해 조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전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1~7월의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을 보면 2019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화물연대 본안에 대한 조사는 언제 하나.
△화물연대는 조사 방해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상태이고 사업자단체성 이슈가 그 안에 포함돼 있다. 기소에 따른 판결을 지켜볼 계획이다. 이후 조사 여부는 그때 판단해야 할 것 같다.
-국고채 입찰담합 사건은 왜 내년으로 조사나 심의일정이 미뤄졌나.
△구체적인 조사와 관련한 것은 현재 말씀 드리기 어렵다.
-인앱결제 수수료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공정위의 결과는 언제 나오나.
△사실관계는 모두 파악됐다. 검찰 수사의 진행 상황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결론은 연내 낼 것이다.
-통신3사의 허위광고 제재건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견이 있는 것 같다.
△통신3사건은 관련 부처의 행정지도가 있었다. 다만 공정거래법은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가 아닌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 집행을 면할 수는 없다. 법에 근거한 행정지도가 아닌 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부분도 분명히 고려했지만 표시광고법 위반은 확실하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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