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혐의’ 정바비, 대법원서 무죄판결
강주일 기자 2023. 9. 14. 14:57
‘몰카혐의’를 받고 있는 밴드 가을방학 정바비(본명 정대욱·44)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14일 정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교제 중이던 20대 가수 지망생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20년 11월부터 수사받았다. B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주변에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듬해 2월에는 다른 피해자 A씨가 폭행과 불법 촬영 피해를 주장하며 정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2021년 10월 정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1심은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정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포츠경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종합] 토니안 “거울 깨고 피 흥건···조울증+대인기피증 앓아” (새롭게 하소서)
- ‘음주 튀바로티’ 김호중, 징역살이 억울했나···즉각 ‘빛항소’
- ‘마약투약·운반 의혹’ 김나정, 경찰에 고발당했다
- ‘송재림 사생활’ 유포한 일본인 사생팬에 비판세례···계정삭제하고 잠적
- [스경X이슈] “잔인하게 폭행” VS “허위 고소” 김병만, 전처와의 폭행 논란…이혼 후 재발한
- 한지민♥최정훈, 단풍 데이트 ‘딱’ 걸렸네…이제 대놓고 럽스타?
- 빈지노♥미초바 득남, 옥택연·로꼬·김나영 등 축하 물결
- [스경X이슈] 김광수가 되살린 불씨, 티아라·언니 효영에도 붙었다
- 최동석 ‘성폭행 혐의’ 불입건 종결···박지윤 “필요할 경우 직접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