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비, 불법 촬영 무죄·폭행 벌금형 확정…상고 기각

이예주 기자 2023. 9. 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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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정바비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밴드 가을방학 출신 작곡가 정바비(44·정대욱)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바비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의 상고심에서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바비는 지난 2019년 7월 연인이었던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주장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바비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2021년 10월 정바비를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정바비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지난 6월 2심에서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깨고 정바비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석방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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