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지사화사업' 선정…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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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CODIT)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3년 해외지사화사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해외지사화사업은 수출역량과 해외시장성 등이 우수한 국내 유망 중소·중견기업 또는 제품을 선정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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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CODIT)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3년 해외지사화사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해외지사화사업은 수출역량과 해외시장성 등이 우수한 국내 유망 중소·중견기업 또는 제품을 선정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로 운영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세계한인무역협회(OKTA)가 수행기관을 맡는다.
코딧은 해외시장성 70%, 수출역량 30%의 평가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8건의 지식재산권 보유라는 기술력으로 높은 정책 우대 가점을 받으며 최종 선정됐다. 코딧은 일본(도쿄, 나고야), 미국(뉴욕) 등 2개 국가 3개 도시를 해외지사 운영 대상국으로 정한다. 6개월간 '진입단계'에 해당하는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등의 마케팅 지원을 받으며 해외 진출의 발판을 탄탄하게 다질 예정이다.
아울러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법령 데이터와 외신을 코딧 플랫폼에 연동시킬 계획이다. 방대한 양의 국내 데이터 외에, 해외 법·규제·정책 데이터까지 제공하는 B2B, B2G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산업부와 무역협회의 사업지원대상 선정으로 코딧의 기술과 글로벌 경쟁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도쿄, 나고야, 뉴욕을 시작으로 코딧만의 특별한 B2B AI 규제 SaaS 서비스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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