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판 예·적금’ 광고시 기본금리도 표시해야

원세연 2023. 9. 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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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판 예·적금을 광고할때 최고 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도 표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성 상품 금리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예금성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를 강조해 광고하는 경우 기본금리도 같이 표시해야 한다.

일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예적금 상품의 광고나 설명서에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기재하는 대신 '홈페이지 등에 게시'라고 표기해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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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앞으로 특판 예·적금을 광고할때 최고 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도 표시해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가 만기 때 받는 이자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성 상품 금리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을 안내했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과 은행권·저축은행권 업계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서울시내 한 은행창구 모습. (사진=정책기자단)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특판 예적금 상품 등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 중 일부는 최고 금리만을 과도하게 강조해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

광고물 상단에 최고금리만 크게 표기하고 최저금리는 고객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광고물 최하단이나 연결된 웹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기재하는 식이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는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본금리만 적용받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상품을 계약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예금성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를 강조해 광고하는 경우 기본금리도 같이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이자율의 범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최고금리 및 기본금리를 광고위치, 글씨 크기, 굵기, 색상 등에 있어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한다.

예금성 상품 광고시 기본금리 표기 및 우대금리 지급조건 표시 개선안.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또 금융상품 설명서 뿐만 아니라 광고시에도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일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예적금 상품의 광고나 설명서에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기재하는 대신 ‘홈페이지 등에 게시’라고 표기해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추첨 등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당첨확률 등의 정보 제공도 의무화된다.

이는 일부 은행이 특판 예적금 설계시 추첨 이벤트를 통해 우대금리를 지급하면서 ‘매 회차별 10계좌 추첨’ 등의 정보만 제공해 우대금리 적용 확률을 합리적으로 가늠하기 어렵게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추첨 뿐만 아니라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지급조건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또 금융상품 광고시 소비자가 만기 충족시 받는 이자를 쉽게 이해하도록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바뀐다.

현재 예적금 상품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약정이율과 이자산식만 기재하고 있어 금융 이해도가 부족한 소비자의 경우 만기시 수취이자 계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적금 등의 경우 월 납입금액 등에 따라 최종 불입원금 대비 이율이 다르므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납입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 상품 구조에 따른 수취 이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은 은행·저축은행·신협 등이 준비과정을 거쳐 예금성 상품 광고시 자율적으로 우선 실시한 뒤 필요사항은 업계 협의를 통해 향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 금융감독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02-3145-8223), 은행연합회 자율규제부(02-3705-5012),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보호부(02-397-8682),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본부(042-7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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