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 퇴실' 교육부 고시에 "아주 엉망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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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대해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한심스럽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 교육감은 14일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해당 고시 내용에 대한 임정은(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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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대해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한심스럽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 교육감은 14일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해당 고시 내용에 대한 임정은(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가령 수업 중 교실에서 내보낸 아이가 3층에 있다가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학부모 인계를 요청했는데 데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주 엉망인 생각이다. 법적인 뒷받침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해 혼선만 가져올 것"이라며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한심스럽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제주교육청이 최근 내놓은 교육활동 보호 지원방안 역시 도마에 올랐다.
임 의원은 악성민원을 교감이 1차 전담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교감이 교무와 학사일정 전반 관할에 악성민원 대응까지 맡으려면 업무가 과다할 것 같다. 추가 인력 없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콜센터 운영의 미흡함 등을 지적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성찰 없는 보호대책을 내놔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6개 교원단체와 3주에 걸쳐 교권보호에 대해 논의하는데, 각 사항마다 법의 한계에 봉착하게 됐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법 개정을 지켜본 뒤 다시 교권 보호 대책들을 논의해 학교로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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