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그 대가로 부정한 청탁 들어줘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오전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상고심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은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은 전 시장은 수사 기밀을 제공하고 자신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대가로 4억5000만원 상당 관급 공사 납품 계약 체결과 경찰관쪽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줬다. 2019년 7월에는 정책보좌관 박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만원과 67만원 상당의 와인을 받기도 했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은 전 시장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벌금 1000만원과 46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은 전 시장은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은 전 시장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성남시 CCTV 공사와 관련해 업체 측 브로커에게 뒷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정책보좌관 박씨는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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