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 당했다며 친구 살해한 대전 여고생, 첫 재판서 살해 사실 인정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9. 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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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를 당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동급생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14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A 양(18)의 변호인은 "살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A 양은 지난 7월 12일 낮 12시경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 양의 집에서 B 양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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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를 당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동급생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14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A 양(18)의 변호인은 “살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범행 경위에 대해선 일부 부인했다.

A 양 측은 이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나이가 어린 점, 소년에 대한 보호 가치 등에 비춰 변론 요지를 비공개로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 양은 지난 7월 12일 낮 12시경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 양의 집에서 B 양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 양은 B 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다 실패하자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A 양은 B 양과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 범행 당일에도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B 양의 집을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양의 진술과는 다르게 A 양이 과거 B 양을 상대로 학폭을 저지른 정황이 발견됐다.

검찰 수사 결과 A 양은 2년 전부터 B 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고2 때인 지난해 8월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폭위에서 A 양이 학폭 가해자로 판단됐지만, 처분은 학급 분리 조치에 그쳤다.

지난 3월부터 A 양이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됐으나 연락이 늦거나 대답하지 않으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에 B 양이 절교를 선언했고, 이에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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