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KBS 사장, 해임 취소 소송 이어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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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재가로 해임된 김의철 전 한국방송(KBS) 사장이 14일 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김 전 사장은 "방송법에 한국방송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것은 권력과 자본, 외부세력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함부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서울행정법원은 '해임 사유에 따른 해임 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해 더 높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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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재가로 해임된 김의철 전 한국방송(KBS) 사장이 14일 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앞서 김 전 사장은 13일 해임 처분 취소소송도 냈다.
김 전 사장은 “방송법에 한국방송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것은 권력과 자본, 외부세력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함부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서울행정법원은 ‘해임 사유에 따른 해임 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해 더 높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방송 이사회의) 해임 제청안은 6가지 사유를 해임 사유로 열거했으나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임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김 전 사장은 “(해임은)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고, 본안 판단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등을 종합해 볼 때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정권과 관계없이 사장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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