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의원, 통일부에 경위서 제출

구교운 기자 2023. 9. 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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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경위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윤 의원 등 10명이 전날까지 경위서를 모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6일 윤 의원 등 10명에게 13일까지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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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등 10명, 전원 경위서 제출
통일부, 사실관계 조사 후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할 듯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간토학살100주기추도시사업추진위원회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식 공안몰이, 남북교류협력법 부당 적용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조총련이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개최한 간토대지진 100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해 논란을 빚고 있다. 2023.9.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경위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윤 의원 등 10명이 전날까지 경위서를 모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6일 윤 의원 등 10명에게 13일까지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당초 9명으로 제출 대상을 파악했으나 추가로 1명을 더 인지해 공문을 발송했다.

통일부는 경위서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미신고 접촉으로 최종 판단될 경우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열고 과태료를 결정해 통보한다.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하면서 북한 주민 사전 접촉 신고를 하지 않아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 2에 따르면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총련은 북한의 주민으로 의제된다.

윤 의원은 "추모 일정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 접촉 신고 의무 대상 요건에 성립되지 않고, 사후적으로 접촉 행위도 없었다"라며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추도식 참석을 남북교류협력법·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국가행위로 매도하고 공안몰이 총공세를 한다"라고 주장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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