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 알고보니 3%… 금융사 `낚시성 광고` 못한다

김경렬 2023. 9. 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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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 금융회사는 특판 예적금 상품을 광고할 때 최고금리 뿐 아니라 기본금리도 표기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특판 예·적금 상품을 광고하면서 배너·이미지파일 등 광고물 상단에 최고금리만 크게 표기하고 최저금리는 고객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광고물 최하단이나 연결된 웹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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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 시 필요사항' 제시

앞으로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 금융회사는 특판 예적금 상품을 광고할 때 최고금리 뿐 아니라 기본금리도 표기해야 한다. 우대금리 조건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추첨을 통해 우대금리가 적용될 경우엔 당첨확률까지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의 '낚시성 광고'로 소비자가 오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적금 상품 금리 관련 광고 준수 사항을 금융회사에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당국이 제시한 예시를 보면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특히 기본금리도 광고 위치와 글씨 크기·굵기·색상을 최고금리와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한다. 기본금리는 별도의 우대금리 조건 이행 없이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리 수준이다.

금융회사들은 특판 예·적금 상품을 광고하면서 배너·이미지파일 등 광고물 상단에 최고금리만 크게 표기하고 최저금리는 고객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광고물 최하단이나 연결된 웹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기재하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본금리만 적용받음에도 명확하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할 우려가 있다.

우대금리 지급조건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은 예·적금 상품 광고·설명서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 등으로만 표기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우대금리 지급 조건에 대해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요건을 기재해 야 한다.

추첨 등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당첨 확률 등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와 납입금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 구조에 따른 수취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일부 은행은 특판 예적금 설계 시에 추첨 이벤트를 통해 우대금리를 지급하면서 '매 회차별 10계좌 추첨' 등의 정보만 제공했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는 당첨 확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없이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만기 시 수취 이자에 대한 정보도 고객에게 충분하게 알려야 한다. 고객은 납입금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 상품 구조에 따라 수취 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현재 예적금 상품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약정이율과 이자산식만 기재하고 있다. 이에 금융 이해도가 부족한 소비자의 경우 만기 시 수취이자 계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적금 등의 경우 월 납입금액 등에 따라 최종 불입원금 대비 이율이 다르므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회의를 거쳐 이런 안내사항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때 반영할 예정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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