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최고 연 11.0%"…이제 미끼 광고 못한다

강현우 2023. 9. 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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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예·적금을 광고할 때 최고금리만 강조하지 말고 기본금리도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지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을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사는 예금 상품 광고에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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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오인 유발 광고 방지 지침 발표
사진=뉴스1


금융회사가 예·적금을 광고할 때 최고금리만 강조하지 말고 기본금리도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지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을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사는 예금 상품 광고에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를 표시해야 한다. 기본금리는 별도 우대금리 조건이 없어도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리다.

당국은 최근 높은 우대금리를 주는 상품 광고 중 최고금리만 크게 표시하고 최저금리는 광고물 최하단이나 연결되는 웹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하는 사례가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가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상품에 가입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침은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를 균형있게 표기하도록 주문했다. 현재 '○○적금, 최고 연 11.0%' 식의 표기는 앞으로 '○○적금, 최고 연 11.0%(기본 연 1.0%)'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하도록 안내했다. 상품 광고나 설명서에 우대금리 조건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 소비자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다. 현재처럼 '홈페이지 등에 게시' 등으로 표기하는 것은 지침 위반이 된다.

또 추첨 등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당첨 확률 등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상품 만기에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 정보도 이해하기 쉽게 게재하도록 했다. 약정이율과 이자산식만 기재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이 필요사항은 은행, 저축은행, 금융위 소관인 신협에 적용된다. 당국은 업계와 회의를 거쳐 이런 안내사항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때 반영할 예정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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