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에게 수백차례 전화 건 80대 징역형 집유

한무선 2023. 9. 14. 14: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여성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연락하거나 주거지 등에 찾아간 8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 70대 여성이 원치 않는데도 지난 5월 31일부터 20여일간 374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집과 직장에 5차례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헤어진 여성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연락하거나 주거지 등에 찾아간 8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 70대 여성이 원치 않는데도 지난 5월 31일부터 20여일간 374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집과 직장에 5차례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스토킹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해자와 약 23년간 교제해왔었고, 향후 스토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