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아파트 재건축 밑그림 나왔다...50층 초고층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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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밑그림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졌다.
14일 서울시는 전날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1976년 지정된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면서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면서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지 않은 1·6구역도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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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밑그림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졌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2∼5구역처럼 신통기획을 신청하지 않은 1·6구역도 최대 300%의 용적률이 적용돼 최고 50층 안팎의 건물을 올릴 수 있다.
14일 서울시는 전날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1976년 지정된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면서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계획안에 따르면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도록 이 지역을 특별계획구역 1∼6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한다.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고도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하고 평면적인 제도 특성상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등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 아파트지구를 일괄 폐지한 뒤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를 도입할 수 있고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단,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 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1∼6구역 모두 용적률은 기준 230%, 법적 상한 300%를 적용한다. 최고 50층 내외 건축이 가능한 수준이다. 시는 주민 재열람 공고를 거쳐 하반기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면서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지 않은 1·6구역도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1∼6구역 재건축이 모두 완료되면 총 1만466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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