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역 불법촬영男 피해자가 잡았다…전력 질주해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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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40대 남성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피해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인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앞서 12일 오후 6시43분쯤 신도림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해 A씨의 신병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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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40대 남성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피해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인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앞서 12일 오후 6시43분쯤 신도림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가방에 도구를 숨겨 촬영하다가 들켜 도주를 시도했지만 피해자에게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해 A씨의 신병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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