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노·정 교섭 제도화’ 권고에도 뭉그적대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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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6월 한국 정부에 노·정 교섭 제도화를 권고했다.
보고서에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노조 쪽) 진정과 관련된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등)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한 조처를 한 뒤 그 내용을 위원회에 계속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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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6월 한국 정부에 노·정 교섭 제도화를 권고했다. 그간 공공기관 노사 단체교섭에서 중앙정부 지침이 결정적 영향력을 끼쳐온 만큼 중앙정부를 사실상 ‘사용자’로 보고 교섭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이엘오 권고에도 후속 조처를 마련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3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아이엘오 권고 관련 “(권고 직접 대상자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후속 대책 마련 시기에 대해선 “딱히 정해진 건 없다. 최대한 빨리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권고 당사자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한겨레>에 “어떻게 아이엘오 권고를 반영할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확정된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아이엘오 이사회는 6월17일(한국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48차 회의에서 한국 정부에 노·정 교섭 제도화를 권고하는 내용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노조 쪽) 진정과 관련된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등)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한 조처를 한 뒤 그 내용을 위원회에 계속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국제공공노련이 아이엘오 기본협약 98호(단결권·단체교섭권) 위반으로 한국 정부를 제소한 데 대해 아이엘오가 노조 쪽 손을 들어준 결과다. 노조는 그간 정부가 예산운용지침 등 각종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공공기관 노사 간 단체교섭에 개입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노조가 제소한 아이엘오 핵심협약 87·98호는 비준한 지 1년이 지나 이미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했다. 다만, 아이엘오 기본협약은 노동기본권의 최소기준을 정한 만큼 다소 추상·포괄적이다. 결국 아이엘오 기본협약과 국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충돌한다면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꾸리고 노·정 교섭 개시를 압박했다. 공대위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5개 산업별노조·연맹으로 구성된 연대기구다. 교섭 의제론 △공공서비스 민영화 중단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 △공공기관 인력감축안 등 폐기 △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9월4일 성명서를 내어 “윤석열 정부에게 아이엘오의 이번 권고를 받아들여 한시라도 빨리 노정 간의 교섭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어 “정부가 끝내 이러한 국제기구의 권고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취지와 정반대로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을 짓밟는 만큼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성의 역행’ 기획은 한겨레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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