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담임 교체’ 요구하고 아동학대 고소…대법 “교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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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떠들어 교사가 주의를 줘도 듣지 않는 학생에게 청소를 시킨 담임교사를 교체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에 대해 교권 침해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는 교육 활동 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해당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의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으로 보고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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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수업 시간에 떠들어 교사가 주의를 줘도 듣지 않는 학생에게 청소를 시킨 담임교사를 교체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에 대해 교권 침해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는 교육 활동 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2년 전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수업 중 물병으로 소리를 내며 장난을 치는 학생의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 옆에 붙이고 방과 후 10여 분간 청소를 시켰다.
해당 학생의 부모인 A씨는 아동학대라며 학교 측에 담임 교체를 요구하면서 교육당국에 민원을 제기했고, 장기간 학생의 등교를 거부했다. A씨는 경찰에 B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후 계속된 A씨의 민원에 B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교육당국에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의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으로 보고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판단은 정반대로 나왔다. 1심 전주지방법원은 학교장의 교권보호 조치가 잘못된 게 없다고 봤다. 교권보호 조치를 받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레드카드 제도가 부적절하며 A씨 행위가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학부모가 간섭한 게 '레드카드 벌점제'만이 아니라 '담임교사로서의 직무수행 전체'라면서, 아이의 출석을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한 것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인 지속적·부당한 간섭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설령 해당 담임교사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 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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