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한 대전 여고생, 첫 재판서 살해 사실 인정

김소연 기자,유혜인 기자 2023. 9.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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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를 당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14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A(18) 양 변호인은 "살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A 양은 범행 당일 B 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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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절교를 당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14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A(18) 양 변호인은 "살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범행 경위에 대해선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양 측은 이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나이가 어린 점, 소년에 대한 보호 가치 등에 비춰 변론 요지를 비공개로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양은 지난 7월 12일 낮 12시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 양의 자택에서 B 양을 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A 양은 범행 당일 B 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A 양은 2년 전부터 B 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사건으로 접수됐고, 지난해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그러다 올해 3월부터 A 양이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됐으나 연락이 늦거나 대답하지 않으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에 B 양이 절교를 선언했고, 이에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양은 B 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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