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 방산업체들에 법령 개정 설명

허고운 기자 2023. 9.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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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들에 대한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을 위한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안) 설명회'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 소재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렸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을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과 연계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방산업계와 관계기관에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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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조달계약심의위' 설치해 지체상금 등 불만·이의 심의"
(방위사업청 제공)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방산업체들에 대한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을 위한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안) 설명회'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 소재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렸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을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과 연계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방산업계와 관계기관에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방위산업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통해 첨단무기체계 기술력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글로벌 톱4' 방산수출국을 위해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방위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엔 △고도의 기술수준과 계약이행의 성실성이 인정될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성실수행이 인정됐을 땐 계약 기간·금액·조건 등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또 지체상금과 계약변경,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등 국방조달계약 관련 업체의 불만·이의사항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국방조달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방사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 체결한 계약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더라도 착수금·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상 핵심기술 등을 계약 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엔 낙찰자 결정시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방산업계·관계기관 관계자들은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고 방위산업이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방사청이 전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방위사업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엔 방사청 계약제도발전과장 등 관련 부서와 안상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진흥본부장 등 방산업계, 국방부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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