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시럽 형태 대마 구매한 30대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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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에서 시럽 형태의 대마를 구매한 3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4일 오전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4일 해외 대마 제품 판매사이트에서 20만원을 주고 카트리지 3개와 시럽 형태 대마 3회분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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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해외사이트에서 시럽 형태의 대마를 구매한 3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4일 오전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4일 해외 대마 제품 판매사이트에서 20만원을 주고 카트리지 3개와 시럽 형태 대마 3회분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대마를 2월 항공 특수 화물로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A씨는 마약 반응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을 한 A씨는 대마 합법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관련 영화 시나리오를 작성하기로 결심했다"며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해당 시럽 형태 대마가 불법이 아니라는 잘못된 정보를 얻었고, 대마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되면 시나리오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A씨가 구입한 양은 3회 분량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도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번 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6일 오전 10시께 이뤄질 예정이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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