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필로폰 상습투약 죄질 나쁘다"…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백지은 2023. 9. 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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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등 마약 상습 투약 파문을 일으킨 작곡가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가 거레 주체였고 취급한 마약과 투약한 횟수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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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필로폰 등 마약 상습 투약 파문을 일으킨 작곡가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에 걸쳐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7회에 걸쳐 타인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하는 양이다.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으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며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가 거레 주체였고 취급한 마약과 투약한 횟수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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