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미만 문화유산도 보호한다…내년부터 ‘예비문화유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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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쓴 굴렁쇠, '피겨퀸' 김연아의 스케이트 등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보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근현대문화유산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임시 등록해 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는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아도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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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쓴 굴렁쇠, ‘피겨퀸’ 김연아의 스케이트 등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보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근현대문화유산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임시 등록해 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근현대문화유산법’)이 오늘(14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 가치가 인정돼 보존할 필요가 있는 유산을 뜻합니다.
문화재청은 2001년부터 국가등록문화재(추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변경 예정) 제도를 도입해 옛 서울특별시청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95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대상 기준점을 ‘50년 이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2년과 2017년에 50년을 넘지 않은 물품을 문화재로 등록하거나 사전 단계인 ‘예비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관련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는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아도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비문화유산 선정 등의 절차는 실제 소유자, 관계부처 등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은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큰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되기 전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을 때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임시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말소된 것으로 볼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등록된 문화유산을 주변 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법에 담겼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4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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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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