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김의철 전 사장, 해임 취소소송·효력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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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오늘(14일) 보도자료를 내 "어제 해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임 처분으로 인해 (김 전 사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본안 판단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종합해볼 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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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오늘(14일) 보도자료를 내 "어제 해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사장은 신청서에서 "해임제청안에 여섯 가지 사유가 열거됐는데,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임 처분으로 인해 (김 전 사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본안 판단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종합해볼 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효력정지는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12일 여권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사장과 이사 총 6명이 김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해임을 재가했습니다.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이 해임제청의 사유가 됐습니다.
반면 야권 측 이사 5명은 해임제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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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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