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직권남용' 은수미 전 성남시장 상고 기각…징역 2년 확정

김동현 2023. 9. 14. 13: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수사기밀 자료 등을 전달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을 받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대법관 천대엽)는 뇌물수수·직권남용·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수사기밀 자료 등을 전달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을 받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대법관 천대엽)는 뇌물수수·직권남용·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전 지능범죄수사팀장 A씨에게 수사 기밀을 건네받고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B씨와 공모해 4억5000만원 상당의 공사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경찰관 쪽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줬으며 A씨에게 자신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B씨로부터 '좋은 평가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만원과 67만원 상당의 와인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은 전 시장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심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이에 은 전 시장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물론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