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비, 불법 촬영 무죄·폭행 벌금 300만 원 확정

박상후 기자 2023. 9. 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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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비, 2차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사귀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인디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3.23 jin9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연인을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정바비(43·정대욱)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뒤 벌금 300만 원 선고 원심을 확정했다.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으며 불법 촬영 혐의 경우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A 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호소한 뒤 2020년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정바비는 또 다른 여성 B 씨를 불법 촬영·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에서 정바비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양형 이유로 피해자 A 씨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점·진지한 반성이 없는 모습 등을 꼽았다. 또 다른 여성 B 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일부 폭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정바비에게 석방 판결을 내렸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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