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돈 빌리고·간음' 허위사실 유포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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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와 인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나 판사는 또 다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B(62)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동서 사이인 피해자가 학교법인 소유 태양광 리베이트 비용 등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을 장모의 집 앞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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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대학교수와 인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차례에 걸쳐 광주의 한 대학 교수가 동료 교수와 학생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협찬금을 받는다는 글을 적어 학교 관계자, 기자 등에게 우편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제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도 유포했으나 해당 내용들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었다.
나 판사는 또 다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B(62)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동서 사이인 피해자가 학교법인 소유 태양광 리베이트 비용 등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을 장모의 집 앞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사실확인이나 객관적 자료 수집 노력을 하지 않고 지인의 말만 듣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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