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식품위생법 개정안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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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명문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안전대책 4법을 당론 채택한 바 있는데 수입금지법에 대해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추가로 당론 채택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후쿠시마산 식품 전반에 대해서 수입금지 조치를 법제화하고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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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본산 전체 수입금지 확대 법적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명문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안전대책 4법을 당론 채택한 바 있는데 수입금지법에 대해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추가로 당론 채택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후쿠시마산 식품 전반에 대해서 수입금지 조치를 법제화하고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추후 후쿠시마 연안 외에 다른 일본 해역에서 방사능 위해 우려가 발생할 경우 일본산 전체 수산물에대한 수입금지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개정안,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등이다.
구체적으로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 재해에 포함하고, 피해 지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방사성 오염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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