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직장동료 스토킹"…직장인 57.5% "회사, 성범죄 안전지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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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찾아오고 밤중에 전화하기도 합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57.5%)은 회사가 내부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은하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거절 의사표시를 할수록 더욱 집요하게 괴롭히고, 사내 신고 등의 대응이 이뤄질 경우 이를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거나 퇴사를 강요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며 "'여성을 살리는 일터'를 위한 사용자와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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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 피해자 거부할수록 집요하게 괴롭혀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 회사 동료와 사귄 후 헤어졌는데 저를 스토킹합니다. 집 앞에 찾아오고 밤중에 전화하기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니 제게 폭언을 하고 동료들에게 절 험담합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상사가 저를 괴롭히고 성희롱해 사내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제가 상사의 업무지시를 듣지 않아 회사 분위기를 저해했다는 명목으로 제게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57.5%)은 회사가 내부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신고자 신원이 노출될 것 같다'(43.7%), '피해자 복귀 후 정상적 생활이 어려울 것이다'(41.6%) 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직장갑질119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8월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2명 중 1명(49.1%)은 직장 내 젠더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성희롱(26%) △성추행 및 성폭행(15.1%) △스토킹(8%) 순이었다.
젠더폭력의 경우 성별에 따라 1.5~3배가량 응답률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토킹의 경우 범죄 경험 비율이 여성 10.1%, 남성 6.4%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성추행 및 성폭행의 경우 여성 24.1%, 남성 8.1%로 3배가량 높았다.
젠더폭력 유형 중 가장 경험 비율이 높았던 성희롱은 '언어적 성적언동' 사례가 23.7%로 가장 높게 나났다. 이외에도 '육체적 성적언동'(9.7%), '시각적 성적 언동'(4.6%) 등이 뒤를 이었다.
4명 중 1명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폭행은 '기타 신체부위에 대한 불쾌 한 접촉'(13.0%),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접촉'(10.6%) 순으로 많았다.
스토킹의 경우 범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80명을 대상으로 피해 유형을 조사한 결과 10건 중 8건은 '접근 혹은 막아서는 행위' 일상 생활 장소 부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주를 이뤘다.
사내 젠더폭력을 경험한 직장인 대다수는 범죄 경험을 참거나 모르는 척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성희롱(83.5%) △성추행 및 성폭행(71.5%) △스토킹(67.5%)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각각 △성희롱(1.2%) △성추행 및 성폭행(0.7%) △스토킹(7.5%)에 불과했다.
이들은 범죄 종류를 막론하고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회사가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잘 보호하는지에 관해 2명 중 1명(48.2%)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인 10명 중 7명(73.8%)은 정부의 직장 내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여겼다.
박은하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거절 의사표시를 할수록 더욱 집요하게 괴롭히고, 사내 신고 등의 대응이 이뤄질 경우 이를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거나 퇴사를 강요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며 "'여성을 살리는 일터'를 위한 사용자와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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