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자로 공무원 때려놓고 "폭행 당했다" 신고…70대男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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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사 등 공무원들에 대한 악성 민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상담을 하던 중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70대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1년 9월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와 관련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상담을 받던 중 담당 공무원 A씨에게 의자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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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사 등 공무원들에 대한 악성 민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상담을 하던 중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70대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지난 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정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즉각 항소했다.
정씨는 2021년 9월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와 관련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상담을 받던 중 담당 공무원 A씨에게 의자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정씨가 세금과 관련한 민원이 본인 뜻대로 처리되지 않자 종합소득세 부과 사유를 설명하던 A씨의 얼굴을 의자로 가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로 A씨는 전치 13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내부 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직원 보호를 위해 힘쓴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한 판결이 강화하고 있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선고를 계기로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희망한다"며 "정당한 업무 집행 과정에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폭행 등 피해를 입을 경우 직원 보호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24일 경기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장 B씨가 여성 민원인을 상대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 당시 민원인은 요건이 안돼 부동산 관련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자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의식불명에 빠진 B씨는 지난달 16일 숨졌다.
이에 국세청은 민원인과 업무공간 분리, 법적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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