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학부모의 전화 폭언에…교사, 교권보호위 요청

김용태 2023. 9. 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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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가 교사에게 지속해서 전화로 폭언을 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1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의 요청으로 15일 학교에서 교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안이 교권 침해로 인정돼도 학부모에게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

앞서 울산에서는 지난 6일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를 불러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건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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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교사에 모욕적 발언 반복
'교사를 보호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한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가 교사에게 지속해서 전화로 폭언을 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1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의 요청으로 15일 학교에서 교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

해당 교사는 지난 6월부터 한 학부모로부터 전화로 폭언과 모욕적 언사를 반복적으로 당해 왔다고 신고했다.

이 학부모는 교사가 학생 간 갈등 상황을 지도한 방식에 불만을 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사를 하겠느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안이 교권 침해로 인정돼도 학부모에게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상담과 심리 치료, 휴가나 병가, 법률 ·행정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울산에서는 지난 6일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를 불러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건도 발생했다.

사건과 관련해 학교에서는 지난 1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교원 침해로 인정했다.

경찰도 해당 학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다.

난동 장면을 지켜본 아이들의 정서적 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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