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법제화’ 10년, 질적 개선 미흡..정년연장 아닌 임금 개편 필요”
"조기퇴직자도 늘어…기업 비용 부담도 가중"
"세대 갈등 심화할 가능성도…법적 손질 필요"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지난 2013년 정년을 ‘60세’로 법제화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정작 고령자 고용 시장의 질적 개선은 미흡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단순한 양적 고용이 늘었을 지는 몰라도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한 임금과 생산성 사이의 괴리가 기업 부담을 늘렸다는 것이다. 이에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고령자 경제활동 늘었지만…일용직·나홀로사장님 뿐
지난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포인트(P), 고용률은 4.3%P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증가폭(2.2%P)과 고용률 증가폭(2.3%P)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년퇴직자 증가율보다 조기퇴직자 증가율이 더 크다는 문제도 발생했다. 정년퇴직자는 2013년 28.5만명에서 2022년 41.7만명으로 46.3% 증가한 반면, 명예퇴직,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퇴직자는 2013년 32.3만명에서 2022년 56.9만명으로 76.2% 늘었다.
경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는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사업주에게 명예퇴직 등의 유인 발생이 가능하다’는 조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 정년연장 지양하되 고령자 유연한 근무환경 만들어야”
보고서는 최근 사회 각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정 정년연장이 우리 노동시장에 미칠 주요 영향으로 △기업 비용부담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심화 등을 지적했다.
먼저 정년 법제화 이후 기업의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은 물론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해 근속연수와 비례해 임금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고령 재직자가 늘어날 수록 인건비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임금과 생산성 간 괴리는 점차 벌어지는 점을 상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고용 여력이 있고 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부문에서만 ‘정년 60세’가 유효하다는 점도 문제다.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의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중소기업과의 근로조건 격차가 벌어져,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한다는 것이다.
정년연장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고령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체감실업률이 20%에 달하는 청년층 취업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경총 보고서는 “청년층 실업률은 최근 10년간 평균 8.7% 수준으로 높았으며, 정년 60세가 시행된 2016~2017년에는 9.8%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짚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는 ‘정년연장’ 이슈가 현장의 파업 뇌관이 되고 있다”며 “10년 전 정년 60세 법제화의 상흔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지금보다 더 연장하는 것은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정년 관련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며 “이제는 시대적 소명을 다한 산업화 시대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다원 (d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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