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인앱구매 가격 천차만별…세밀한 대책 필요"

이연우 기자 2023. 9.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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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제공

 

모바일 앱 시장이 커지면서 인앱구매 가격도 천차만별 형성된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모바일 앱 시장의 국내 소비자 지출액은 지난해 1분기 대비 70.0% 상승한 4천750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들은 각종 앱마켓을 통해 신용카드 등 수단으로 상품을 결제할 수 있는데 이를 통상 ‘인앱(In app)구매’라 부른다.

소비자원은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3사에서 모두 유통 중인 84개 인앱구매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봤다. 그 결과 구글은 원스토어보다 최대 59.0%, 애플은 최대 76.9%까지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 평균가격은 애플이 2만6천714원으로 가장 비쌌고, 구글 2만6천396원, 원스토어 2만4천214원이 뒤를 이었다.

구글과 원스토어의 상품 가격을 비교하면 전체의 42.9%(36개/84개)는 구글이 비쌌고 나머지 57.1%(48개/84개)는 가격이 동일했다.

가격은 최소 200원에서 최대 3만2천900원까지 차이가 났다. 구글 인앱구매 상품 중에는 원스토어보다 최대 59.0% 비싼 상품도 있었으며, 10.0% 이상 비싼 경우가 39.3%(33개/84개)였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인앱구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3.6%(436명)는 동일한 인앱결제 상품이 앱마켓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스마트폰의 OS에 따라 앱마켓 접근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88.1%(881명)가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안드로이드 OS 사용자(500명) 가운데 71.6%(358명)는 앱 재설치 등의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앱마켓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구글 및 애플은 미성년자의 앱활동(앱 다운로드, 인앱구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앱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원스토어도 미성년자 결제 시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바일 게임 관련 대금 취소·환급 거부 피해 건수를 분석해보면, 323건 중 222건(68.7%)은 ‘보호자의 동의 없는 결제’로 인해 발생, 미성년자 이용 계정에 인앱구매 결제한도를 신설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구글은 인앱결제 48시간 이후에는 개발자에게 직접 환불을 문의하도록 하고 있어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주문 취소로 환불받은 적이 있는 앱이나 게임을 구매한 경우는 환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환불정책 개선’, ‘미성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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