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결국 실형…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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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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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송수민기자]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한 모텔에서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였다.
필로폰 투약 횟수는 총 14회. 타인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총 7회 건네기도 했다. 약 20g 상당(1회 기준 약 667회 투약분에 해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돈스파이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나왔다. 법원은 추징금 3,985만 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등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 원도 명령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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