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인앱구매 상품 앱마켓별로 가격 달라…최대 76.9%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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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내 유료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같은 상품이라도 구매처에 따라 가격 차가 최대 76.9%까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 3사에서 모두 유통되고 있는 84개 인앱구매 상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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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애플리케이션 내 유료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같은 상품이라도 구매처에 따라 가격 차가 최대 76.9%까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 3사에서 모두 유통되고 있는 84개 인앱구매 상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인앱구매 상품은 앱 마켓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에 소비자가 결제 수단을 등록해 구매하는 것으로, 같은 앱(상품)이라도 원스토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구글은 최대 59%, 애플은 76.9%까지 비쌌다.
인앱구매 상품 84개의 평균 가격은 애플이 2만6천714원으로 가장 비쌌고, 구글 2만6천396원, 원스토어 2만4천214원 순이었다.
구글과 원스토어를 비교하면 84개 중 42.9%가 구글이 더 비쌌고, 나머지는 가격이 동일했다. 10% 이상 가격 차이가 난 경우는 39.3%였다.
애플과 원스토어를 비교하면 63.1%는 애플이 비쌌고, 나머지는 가격이 같았다. 애플이 10% 이상 비싼 경우는 53.6%였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인앱구매를 경험한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3.6%는 동일한 상품이 앱 마켓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스마트폰 운영시스템에 따라 다른 앱 마켓으로의 접근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콘텐츠를 구매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88.1%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 500명 중 71.6%는 앱 재설치 등 번거로움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앱 마켓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또 2020∼2022년 접수된 모바일 게임 관련 대금 취소·환급 거부 피해 323건 중 68.7%가 보호자 동의 없는 결제로 발생한 만큼 미성년자가 이용하는 계정에는 인앱구매 결제 한도를 신설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구글은 인앱결제 48시간 이후에는 개발자에 직접 환불을 문의하도록 하고 있어 환불 정책 개선이 필요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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