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KTX·버스 전자파 너무 걱정마세요"…정부 검증결과 "국제기준의 9% 수준"

윤현성 2023. 9.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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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과 KTX,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전자파 과다 발생에 따른 인체 유해성을 경고한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정부 검증결과, 국제 인체보호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하철 1·2·5·8호선, 경의중앙선, 신분당선 ▲전기버스 서울 4211·인천 1301 ▲가스버스 서울 4211 ▲KTX 서울역~광명 ▲SRT(지제~수서(터널구간) 등을 검증 대상으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0.25%~8.97%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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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지하철·버스·KTX 등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국제 인체보호기준 0.25%~8.97% 수준…"국민 불안 해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모습. 2023.08.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지하철과 KTX,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전자파 과다 발생에 따른 인체 유해성을 경고한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정부 검증결과, 국제 인체보호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전자파 인체 위해 기준과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하철 1·2·5·8호선, 경의중앙선, 신분당선 ▲전기버스 서울 4211·인천 1301 ▲가스버스 서울 4211 ▲KTX 서울역~광명 ▲SRT(지제~수서(터널구간) 등을 검증 대상으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0.25%~8.97%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자파 측정은 국가표준에 따라 정속 주행 상태에서 차량 내의 인체 노출 환경인 바닥, 의자, 입석 위치를 고려해 진행됐다.

대중교통 종류별로 보면 지하철은 0.32 ~ 8.97%, 버스는 2.27~4.52%, KTX와 SRT는 0.25~0.53% 수준인 각각 조사됐다는 게 정부의 발표다.

이번 검증은 대중교통에서 과도한 전자파가 발생하고 있다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문제 제기에 따라 국민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단체는 지난달 ▲서울 신분당선 ▲경의중앙선 ▲지하철 1∼9호선, KTX, 버스 등 243개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다수 지점에서 4mG(밀리가우스)를 넘어서는 전자파가 측정됐다는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전자파 관련 다수의 연구 결과들에서 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한 바 있다.

반면, 정부는 이번 검증에서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에서 제시한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했다. ICNIRP의 인체보호기준은 60㎐ 주파수 대역 기준 2000mG이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엄격한 833mG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측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언급한 4mG는 일부 소아백혈병 연구에서 노출그룹을 나눌 때 사용한 하나의 조건에 불과했다"며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신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 상품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생활환경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른 전기·전자기기들에 대해서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사(전파법 제71조의 2 제1항), 시정명령(제71조의 2 제5항), 벌칙 부과(제86조) 등을 통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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