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 예적금 홍보때 최고·최저금리 같이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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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가 예적금 상품을 광고할 때 최고금리뿐 아니라 기본금리도 잘 보이게 표시해야 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특판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 시 준수 필요 사항'을 안내했다.
금융 당국은 금융사가 예적금성 상품을 광고할 때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를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금융사들은 예적금 상품 광고·설명서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 등으로만 표기해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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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리·우대조건 명시" 규정
앞으로 금융회사가 예적금 상품을 광고할 때 최고금리뿐 아니라 기본금리도 잘 보이게 표시해야 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특판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 시 준수 필요 사항’을 안내했다. 일부 금융사가 특판 상품을 홍보할 때 최고금리를 내세우면서도 우대금리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최고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 당국은 금융사가 예적금성 상품을 광고할 때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를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기본금리도 광고 위치와 글씨 크기·굵기·색상을 최고금리와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한다. 광고물 상단에 최고금리만 크게 표기하고 최저금리는 최하단에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하도록 안내했다. 금융사들은 예적금 상품 광고·설명서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 등으로만 표기해 문제가 있었다. 금융 당국은 우대금리 지급 조건에 대해 항목별로 구체적인 요건을 기재해 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안내했다.
또 추첨 등의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면 당첨 확률 등 소비자가 우대금리를 받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예적금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제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은행과 저축은행·신협은 준비 과정을 거쳐 예금성 상품 광고 시 자율적으로 우선 실시할 것”이라면서 “추가로 필요 사항은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금융 광고 규제 가이드라인 개정 때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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