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예·적금, 기본금리도 광고에서 쉽게 확인하세요"

김성훈 기자 2023. 9.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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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최근 금융사들이 고금리 예·적금 특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광고 준수사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4일) 금융사들에 특판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일부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과 은행권·저축은행권 업계 협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우선 높은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도 명확하게 광고에 표시됩니다. 

배너·이미지파일 등 광고물 상단에 최고금리만 크게 표기하고, 최저금리는 고객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광고물 최하단이나 연결된 웹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기재한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는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기본금리만 적용받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금융상품을 계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예금성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를 강조해 광고하는 경우, 기본금리도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또 금융 소비자가 이자율의 범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를 광고위치, 글씨 크기, 굵기, 색상 등에 있어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대금리도 설명서뿐 아니라 광고에 명확히 표시가 이뤄집니다. 

현재는 광고와 설명서에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광고와 설명서에 우대금리 지급조건에 대해 각 항목별로 구체적 요건을 기재해 금융 소비자는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하고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 추첨을 통해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광고에 당첨 확률 등을 제시해야 하고, 만기시 받게 되는 이자 수준도 광고를 통해 쉽게 전달해야합니다. 

이같은 광고 개선사항은 은행·저축은행·신협 등이 준비과정을 거쳐 자율적으로 우선 실시한 뒤, 필요사항은 업계 협의를 통해 향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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