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KTX 전자파, 기준치 넘었다?…실제 측정 결과는

변휘 기자 2023. 9.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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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하철·버스·KTX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11일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세계보건기구(WHO) 발암가능물질 지정배경수준인 4mG의 수배~수십배 초과 발생한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 측정 결과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0.25%~8.97% 수준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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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체보호기준 충족"
서울 광화문 인근 거리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머니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하철·버스·KTX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11일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세계보건기구(WHO) 발암가능물질 지정배경수준인 4mG의 수배~수십배 초과 발생한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재차 검증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가 측정했던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전자파 측정을 실시했으며, 국가표준에 따라 정속 주행 상태에서 차량 내의 인체 노출 환경인 바닥, 의자, 입석 위치를 고려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측정 결과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0.25%~8.97% 수준으로 확인됐다. 교통수단 별로는 지하철의 경우 인체보호기준 대비 노출량이 0.32~8.97%, 버스는 2.27~4.52%, KTX는 0.25~0.53%였다.

특히 국제생체전자파학회 회장을 역임한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등 전문가들은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언급한 4mG는 일부 소아백혈병 연구에서 노출 그룹을 나눌 때 사용한 하나의 조건이었다"며 "WHO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60Hz 주파수 대역 기준 2000mG, 국내의 경우 833mG)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 상품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생활환경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기·전자기기들에 대해서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사, 시정명령, 벌칙 부과 등을 통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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