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내달부터 전환기간…"탄소배출량 정보 보고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5월 발효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오는 2025년 12월말까지 전환기간을 거친다.
이 때까지 철강과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려면 분기별로 탄소배출량 정보를 EU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 17일에 채택된 이행 규정에 따르면, 전환기간 동안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탄소배출량 인증서를 구매할 의무는 없다.
다만 분기별로 탄소배출량 정보를 EU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증서 구매 의무無…구매는 26년1월부터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지난 5월 발효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오는 2025년 12월말까지 전환기간을 거친다. 이 때까지 철강과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려면 분기별로 탄소배출량 정보를 EU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전환기간 중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와 그 이행 방법이 소개됐다.
지난 17일에 채택된 이행 규정에 따르면, 전환기간 동안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탄소배출량 인증서를 구매할 의무는 없다. 구매 의무는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부과된다. 다만 분기별로 탄소배출량 정보를 EU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환경규제 정보를 분석·제공하고 국내에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할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며 "다방면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환경규제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공연 끝나자 '음주운전' 시인…'팬들 기만'에 수백억 환불 불가피
- 미자 "80→45㎏ 다이어트로 응급실行…살아있는게 기적"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근황 공개…달라진 비주얼
- '강원래 부인' 김송, 91년생 아들뻘에 빠졌다…"사랑은 변하는 거야"
- '축포 맞고 눈 부상' 곽민선 아나운서 "희망 품고 치료중"
- '무한도전 멤버 후보' 류정남 "코인으로 수억 날리고 평택 공장 일"
- 최준희, 몸무게 80→49㎏ 사진 공개…"사람 1명 빠져나가"
- "마동석, 청담동 고급빌라 43억 현금 매입"
- 은지원, 성인 ADHD·번아웃 진단에 "웃는 게 제일 힘들다"
- 기안84 "'연예대상' 받고 출연료 200만원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