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내달부터 전환기간…"탄소배출량 정보 보고해야"

이승주 기자 2023. 9. 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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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발효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오는 2025년 12월말까지 전환기간을 거친다.

이 때까지 철강과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려면 분기별로 탄소배출량 정보를 EU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 17일에 채택된 이행 규정에 따르면, 전환기간 동안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탄소배출량 인증서를 구매할 의무는 없다.

다만 분기별로 탄소배출량 정보를 EU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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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말까지…EU당국에 분기별로
인증서 구매 의무無…구매는 26년1월부터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 CBAM 입법 동향 및 CBAM 관련 정부 대응방안 전달을 위해 열린 'EU 탄소국경조정매커니즘(CBAM) 대응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김경한 포스코 무역통상실장, 김경석 현대제철 혁신전략본부장, 변영만 철강협회 부회장, 서상연 노벨리스코리아 전무, 정승희 비철금속협회 부회장, 송유종 석유화학협회 부회장, 안상훈 대상 사업본부장과 산업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1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지난 5월 발효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오는 2025년 12월말까지 전환기간을 거친다. 이 때까지 철강과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려면 분기별로 탄소배출량 정보를 EU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전환기간 중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와 그 이행 방법이 소개됐다.

지난 17일에 채택된 이행 규정에 따르면, 전환기간 동안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탄소배출량 인증서를 구매할 의무는 없다. 구매 의무는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부과된다. 다만 분기별로 탄소배출량 정보를 EU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환경규제 정보를 분석·제공하고 국내에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할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며 "다방면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환경규제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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