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정바비, 무죄 확정…폭행은 ‘벌금형’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3. 9. 14. 11:54
밴드 가을방학 출신 작곡가 정바비(44·본명 정대욱)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정바비의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바비는 2019년 7월30일 당시 교제 중이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바비는 2020년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폭행하며 불법촬영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선고 공판에서 정바비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원심 판결(징역 1년)을 깨고 정바비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석방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역시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정바비는 연세대 출신 가수 겸 기타리스트로 인디밴드 언니네이발관 기타리스트를 시작으로 2000년 줄리아하트를 결성, 정바비라는 예명으로 활동해왔다. 사건 직전까지 혼성듀오 가을방학으로 활동해왔으나 사건 이후 팀은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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