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강간 · 엽기 행각 혐의 20대 "대부분 사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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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속칭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오늘(14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 모(25)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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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속칭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오늘(14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 모(25)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7월 7∼11일 경기 구리시 내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20) 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A 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공소 내용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A 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러 감금이 아니고 합의해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내용 중 폭행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A 씨와 1년 6개월가량 교제했으며 A 씨의 적금을 해지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김 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재판을 방청하던 A 씨의 아버지는 김 씨와 변호인을 향해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2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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