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바비 불법촬영 '무죄'-폭행 '벌금 3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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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44, 정대욱)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의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일부 폭행 혐의는 300만원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2021년 10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정바비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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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밴드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44, 정대욱)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의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일부 폭행 혐의는 300만원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여성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불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다 이듬해 4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정바비는 이밖에도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2021년 10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정바비를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지난 6월 2심 재판부가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B씨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하고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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