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가을방학 정바비 '불법 촬영' 무죄 확정

강청완 기자 2023. 9. 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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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 씨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2021년 10월 정 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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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 씨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교제 중이던 20대 가수 지망생 B 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20년 11월부터 수사를 받았습니다.

B 씨는 정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주변에 알린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듬해 2월에는 다른 피해자 A 씨가 폭행과 불법 촬영 피해를 주장하며 정 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2021년 10월 정 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은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정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고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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