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가을방학 정바비 '불법 촬영' 무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 씨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2021년 10월 정 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 씨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교제 중이던 20대 가수 지망생 B 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20년 11월부터 수사를 받았습니다.
B 씨는 정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주변에 알린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듬해 2월에는 다른 피해자 A 씨가 폭행과 불법 촬영 피해를 주장하며 정 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2021년 10월 정 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은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정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고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뒤로 다가와 '슬쩍'…생방송 중 기자 성추행한 남성
- 춘천 하늘에 누가 뻥 뚫었나…SNS 화제된 구멍의 정체
- "세수할 때 곰팡내"…강릉 수돗물서 냄새 민원 며칠째
- [뉴스딱] 세이브더칠드런 사과문 냈지만…누리꾼 반응 싸늘한 이유
- 김윤아, 日 오염수 발언 해명 "정치적 입장 NO…환경오염 우려 표한 것"
- 목욕탕 화재로 화상…간호비 못 받는 경찰에 도움 손길
- 김정은보다 30분 먼저 온 푸틴…지난 회담 되돌아보니
- [단독] 전기차 급발진 증가세인데…'결함 인정' 0건
- 넉 달 만에 또 발견…"강남 흰개미보다 더 위험"
- 사과하러 왔는데…얼굴에 '인분 기저귀' 던진 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