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탄소배출량 EU 의무 보고…정부, CBAM 대응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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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때는 분기별로 탄소 배출량 정보를 EU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오는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간의 전환 기간을 거치는 것에 대비해 대응 세미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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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오는 10월 1일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때는 분기별로 탄소 배출량 정보를 EU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오는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간의 전환 기간을 거치는 것에 대비해 대응 세미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CBAM에 따라 탄소 배출량 인증서 구매 의무는 오는 2026년 1월부터 부과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 17일 채택된 EU CBAM 이행 규정에 따라 전환 기간 중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와 이행 방법에 관해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EU CBAM 이행 규정에 있는 신고인, 등록부, 보고서, 인증서 등의 주요 개념을 설명하면서 전환 기간에 보고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직접 배출량, 간접 배출량, 전구물질 배출량(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주요 원료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등 산정·보고되는 탄소배출량 유형에 관해 설명했다. 또 배출량 산정식과 이를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산정한 예시를 소개했다.
관련 발표 자료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누리집(www.compass.or.kr)에 게시될 예정이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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