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또 인상...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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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월에 이어 9월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올리기로 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그럼에도 기본형건축비가 지난해 3번(6.7%) 뛴 데 이어 올해도 상승 기조라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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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국민 평형' 10억 훌쩍
정부가 3월에 이어 9월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올리기로 했다.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뛰고 있는 민간 아파트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 역시 인상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 정기고시를 통해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된 ㎡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1.7%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콘크리트 같은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을 반영했다.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올해 3번째다. 2월 레미콘 가격이 뛴 걸 반영해 정기고시에 앞서 1.1% 인상했고, 3월과 9월엔 정기고시를 통해 각 2.05%, 1.7% 높였다. 올해만 기본형건축비가 총 4.85% 올랐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그럼에도 기본형건축비가 지난해 3번(6.7%) 뛴 데 이어 올해도 상승 기조라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 3구, 용산구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
이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무섭게 치솟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원자잿값 인상과 각종 마진을 대거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수도권 아파트에선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10억 원을 훌쩍 웃도는 추세다. 분양가가 오르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비용이 커지고 집값 상승도 부추길 수 있어 정부도 지금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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