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궁녀, 황제의 수청 들라"…제자에게 성희롱 문자 보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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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 3부(부장판사 손병원)는 대구 모 대학의 교수였던 A 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 씨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해당 대학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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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청을 들라"며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내 해임된 대학교수가 대학 측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어제(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 3부(부장판사 손병원)는 대구 모 대학의 교수였던 A 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 씨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해당 대학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자신을 '황제', 유학생 B 씨를 '궁녀'로 지칭하면서 수차례 성희롱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보낸 문자에는 "기분이 좋아지려면 너의 수청을 받아야 한다. 오늘 저녁에 수청을 들도록 하여라. 네가 택일을 하지 않아 황제가 결정했다", "총명하고 예쁜 궁녀 보고 싶구나. 캄캄한 밤에 달빛 아래서 만나면 되겠구나. 나의 키스를 받고 잘 자거라"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B 씨는 "시간이 없다", "다른 일정이 있다" 등의 이유로 이를 피했지만, A 씨는 "너의 수청을 받지 못해 기분이 별로다. 이제 최종 심사에서 결정만 내릴 것"이라며 논문 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B 씨는 대학 측에 A 씨를 신고했고, 대학 측은 진상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0월 A 씨의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대학 측을 상대로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A 씨는 '이제 외국인 학생 논문지도는 일절 맡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먹게 됐다'라고 하는 등 반성이나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면에서 해임까지 처분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A 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또한 성희롱이 인정돼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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